지급금액 | 매 학기별 1,000,000원 × 2회 = 년 2,0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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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방법 | - 1학기 : 장학증서 전달 (학습보조비 온라인 송금) - 2학기 : 온라인 송금 (학교 또는 학생통장) |
구분 | 서류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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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저소득층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※1~3 서류 중 1부 제출 |
1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. 한부모가족 증명서 3. 차상위계층 증명서 |
주민자치센터/구청 민원실 |
기타 저소득층 | 보호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 (부,모의 각자 소득이 있을 경우 각 1부씩 필요) |
국민건강 보험공단 |
※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장학금 전달식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하며, 불참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.
지급금액 | 분기별 2,000,000원 × 2회 = 년 4,0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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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방법 | 온라인 송금(학교/학생통장) |
구분 | 서류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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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저소득층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※1~3 서류 중 1부 제출 |
1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. 한부모가족 증명서 3. 차상위계층 증명서 |
주민자치센터/구청 민원실 |
기타 저소득층 | 보호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 (부,모의 각자 소득이 있을 경우 각 1부씩 필요) |
국민건강 보험공단 |
※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장학금 전달식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하며, 불참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.